'피의자 사망사건' 국가 배상책임

2002년 10월말 서울지검에서 살인혐의로 조사를받던 도중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피의자 조모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박병대 부장판사)는 19일 피의자 사망사건으로숨진 조모씨 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6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수사기관의 중추인 검찰이 범행의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망인을 긴급체포한 후 11시간 동안 폭행 및가혹행위를 가해 신체기능의 이상상태를 야기하고 이후에도 조사실에 방치,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로 인해 연행 20시간 만에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과 이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가혹행위를 동원한 자백강요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교훈을 얻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춰 위자료는 일반 사망사건보다 더많은 2억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재작년 10월말 두 건의 변사 및 살인사건 혐의자로 긴급체포돼 서울지검강력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끝에이튿날 저녁 끝내 숨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모 검사와 2명의 수사관은 이 사건 때문에 구속기소돼1심에서 법정구속없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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