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완씨, 범인검거보다 도난채권 회수에 열중

지난 3월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출국한 김영완씨가 지난달 미국체류중 자신이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송모 변호사에게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또한 소송 의뢰 당시 송 변호사를 찾아왔던 김영완씨의 측근 및 부하 직원 등이특검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이후 잠적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김영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김 회장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소됐는데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며"나는 사건의 소송가액이 30억에 이르고 김 회장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사건을 맡아야 하는지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김 회장'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사건을 맡아줄 것을 부탁했다고 송 변호사는 전했다. 손배 소송은 김영완씨가 강탈당한 채권의 구입자가 채권이 법원의 제권판결로인해 무효가 됐음을 알게 되자 강도사건 이후 빨리 도난 신고를 하지않아 피해를 봤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송 변호사는 "강도사건 발생 이후 김 회장은 강도들의 형사처벌보다는 도난당한채권을 회수하는 데 더욱 열중했으며, 경찰이 알아서 도난 채권을 회수해 줬으면 하는 눈치여서 다른 조치는 취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도 명동일대 사채시장에 김 회장이 뺏긴 채권이 작은 뭉치로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채권을 팔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말했다. 최근 특검에서 김 회장과 관련한 의혹이 터져나오자 소송 의뢰를 부탁한 `사장'등이 돌연 잠적,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소송이 차질을 빚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제권판결을 의뢰했던 사람은 김 회장 측근으로 보이는데,경제 분야에 통달한 것 같았고 당시 김 회장이 강탈당한 채권의 종류도 훤히 꿰고있더라"고 말해 김회장이 지난해 3월 강도를 당한 이후 분실한 재산을 되찾기 위해자신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강도교사혐의로 구속된 김 회장의 운전사 김모씨를 찾아갔을 때 김씨는 내가 김회장이 보낸 것으로 아는 눈치였다"며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난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김회장을 위해 도와줄 일이 있느냐'고 물어오더라"고 말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중 1명도 김 회장 집을 턴 강도범에게 당해 금품을 강탈당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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