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기업에도 ABS발행 허용 .. 금감원, 관련규제 완화 방침

금융당국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어서 자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자 등 일부 공기업과 상장·등록기업,금감위 등록법인 중 투자적격등급인 기업에만 허용되고 있는 ABS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사실상 모든 기업에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ABS제도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자산을 유동화(현금화)시키는 것이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비공개 기업 중 신용등급이 투자적격(BBB-이상) 미만인 투기등급 업체도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 관계자는 "ABS발행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 자체보다는 담보가 되는 자산의 적정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 "투기등급인 BB등급 기업도 자산의 질만 좋으면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당국은 또 ABS를 발행할 때 설립하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최소 설립자본금도 현재의 1천만원에서 3백만원 밑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업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ABS발행에 필요한 유동화계획 양도등록신고서 유가증권신고서(공모시) 등 관련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절차도 줄이기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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