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제품 악덕상술 주의'..소보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홍삼건강식품 판매업자의 악덕상술로 소비자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소보원에 접수된 홍삼제품 관련 피해상담은 지난해에 86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급증해 10월말까지 512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상에서 홍보용이라며 홍삼제품이 무료인 것처럼 나눠준 후 대금 청구 ▲이벤트에 당첨돼 사은품을 준다며 홍삼제품을 보내 소비자가 상품을 받으면 대금을 요구하는 등 악덕상술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무료가 아닌 걸 알고 속은 것 같아서', `판매업자와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해약하려 해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한편 올해 피해사례 512건을 분석한 결과 홍삼제품 구입 경로는 `노상'이 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텔레마케팅'(21.8%), `방문판매'(21.7%), `유사홈쇼핑'(13.5%)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홍삼엑기스류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해약을 원하면 제품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서를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소보원 홈페이지(www.cpb.or.kr)나 전화(02)3460-300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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