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私有權 보장 .. 北, 기본법 전문 발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 전문을 발표했다. 북한 당국이 이날 기본법 전문을 발표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에서는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상속권도 보장하도록 규정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신의주 특구는 또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시책을 실시하며 외화를 제한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입법의회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개인 소유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개인소유 재산을 거둬들일 경우 보상해야 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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