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경찰이 올초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집회를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와 현재 진행중인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김정욱 판사는 29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 연행했다'며 국가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인당 100만∼1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격리해 임의동행하라는 지시를 받고출동한 경찰이 식당에 있던 강씨 등을 강제연행한 뒤 저녁까지 경찰서에 가둬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이들이 집회 참석을 위해 배회하고 있어 임의동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을 현행범으로 볼 수 없고 임의동행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연행 당시 인명.신체를 위해하거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범죄행위가 곧 이뤄질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예방조치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창원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도착한 부평역 인근 식당에서 식사도중 연행된뒤 경찰이 석방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녁까지 경찰서에구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금속연맹 부산.양산본부와 조합원 37명도 이 집회와 관련해 같은 소송을낸 바 있고, 대우차 노조원들은 지난 4월 경찰이 회사 진입을 막고 폭력진압해 부상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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