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징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24일 "의사의 약제 과다처방에 따른 급여비용을 의사로부터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요양기관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징수된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됐을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이 부담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개정안은 또 병.의원과 약국 이용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나왔을때 구제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 개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해 이들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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