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성논란' 이장희교수 2심서도 무죄

초등학생용 통일교육 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외국어대 이장희(51)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교수와 천재출판사 전 직원 김지화(3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책의 주요 독자층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내용이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이 교수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대해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재판후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국보법 때문에 학자로서 3년4개월 동안 갖가지 고통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는 책에 대해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해 고통을 당한 만큼 법에 따라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는야 통일1세대'를 제작.배포한 혐의로 97년 12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뒤 불구속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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