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태화쇼핑 매매거래정지 계속"

증권거래소는 25일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항고한 태화쇼핑에 "사유가 최종적으로 해소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며 상장폐지기준일은 법원의 판결 등(항고기각)에 따라 내년 3월31일(2001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에서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한 확정시 까지로 변경될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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