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변경없이 산별노조 전환안돼"

사업장 단위노조가 조합원 추가확보등 조합원을 변경하지 않고 규약만 개정했다고 해서 산별노조로 전환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18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규약개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노동사무소의 처분은 정당하다"며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조합원이 이전과 동일한 가운데 명칭과 조직대상 규약을 변경한 것만으로 산별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직대상을 확대키로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보험노조의 전신인 전국지역의료보험노조는 지난해 3월 임시총회를 열고 명칭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으로, 조직대상을 `각 시.도 지역의료보험노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전국 사회보험 사업장 및 그 산하단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규약을 개정, 서울지방서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동안 사실상 사회보험 분야의 산별노조로 기능해온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고, 서부노동사무소도 "규약변경이 있었더라도지역의료보험을 제외한 다른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기업별 단위노조"라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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