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인사비리 교원 29명 징계 발표
입력
수정
경기도교육감 처남 방모(62.구속)씨의 인사비리관련 교원 29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결정 내용이 15일 발표됐다.
도(道) 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학수(61)씨를해임하고 성남 모초등학교 교장 문모(58)씨와 도 교육청 장학사 윤모(53)씨 등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 장학관 윤모(57)씨 등 6명을 감봉 1∼3개월 처분하고 나머지 20명은 인사조치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처분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교사 1명,행정직 1명 등이다.
해임이 결정된 남양주교육청 김 과장은 안양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9월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감 처남 방씨에게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건넨것을 비롯, 승진사례와 청탁을 명목으로 모두 2천500만원을 방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과장은 또 99년 9월 당시 남양주교육청 김모 계장으로부터 교장승진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3명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뇌물액수가 크고 인사청탁의 의도가 명백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특정 지역 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문 교장은 지난해 3월 부천 모초등학교 신모교감으로부터 교장승진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건네받는 등 15명으로부터 900여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 교장과 함께 정직처분된 윤 장학사는 율곡교원연구원에 재직중이던 99년 9월문 교장에게 135만원을 주고 장학사 발령을 청탁했으며 도 교육청 장학사로 전보된뒤 신설학교 일반직 채용을 조건으로 친인척 5명으로부터 10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부교육감은 "조성윤 교육감에 대해서도 질문서를보내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인사청탁 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파면시켜야 할 관련자들을 해임 또는 정직조치한 것은 더 큰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과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해 덮어주기식 징계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