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우수고객 한도액 확대 서비스

국민카드는 11월1일부터 2개월간 우수고객에 대해 병원비 장례비 전세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회원에게 월간 이용한도액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카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우수고객에 해당되는 지 확인한 후 소득확인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02)370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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