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산정때 10% 소득공제

정부는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산정시 대상자들이 일을 해 얻은 소득의 10%를 뺀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저소득근로자들의 수입은 일을 할수록 늘어나게 된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 저소득근로자들의 근로 유인을 위해 2002년부터 이들의 근로소득및 사업소득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층에게 생계비 교육 의료비 등 기본적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족이라면 월 93만원(4인기준)을 지급받게 된다.

그렇지만 일을 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공제, 45만원만 소득으로 인정해 기준소득 93만원에서 공제후 근로소득 45만원을 뺀 4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소득공제가 없다면 93만원에서 50만원을 뺀 43만원만을 받아 일을 안하는 사람과 받는 돈이 같게 된다"며 "근로 의욕을 부추기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저소득근로자의 직업재활 참가소득에 대해선 15%, 학생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소득및 자활공동체 참가소득은 1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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