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부대 중령등 병무비리 구속기소

기무부대와 헌병대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국방부 병역비리전담수사팀은 7일 기무부대 박모 중령과 헌병대 상사 등 2명을 군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8명은 징계처리하는 등 연루의혹을 받아온 24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박 중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모두 2천6백만원을 받아 그중 2천5백만원을 군의관에게 주고 병무신검대상자 2명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알선해 준 혐의다. 또 헌병대 상사는 병역 면제를 도와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은 그러나 전 기무부대원 박모 장군과 조모 장군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직접 병역면제나 의병제대를 청탁을 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밖에 전역한 2명은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한편 수배중인 박노항 전 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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