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5100만원 금융자산보유...돈불리기'

[ 5100만원 금융자산보유 김인수씨 돈불리기 ] 김인수(33)씨는 결혼 5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부인의 부업으로 가계 월소득은 약 4백만원 정도다. 재산의 대부분은 일반금융상품에 맡겨두고 있다. 보통예금 5백만원, 이달에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 3천6백만원, 정기예금1천만원 등 약 5천1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로는 은행대출 1천만원이 있다. 현재 5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 김씨는 새천년을 맞아 조기에 내 집을 마련하는 등 재산을 불려보려고 한경머니팀을 찾았다. 김씨의 경우 채무액도 상대적으로 적고 유동성도 풍부한 편이다. 금융상품 재구성을 통해 금융지용을 최소화하고 고수익상품에도 투자하는양면전략이 필요하다. 일반대출은 마이너스대출로 전환 =일단 일반대출 1천만원을 예금실적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통예금 5백만원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이체하자. 매일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5백만원의 자금을 저리의 보통예금에 묶이는 것보다 마이너스대출제도를 활용해 수시로 상환하고 필요할 때 찾아쓰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이자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통예금 5백만원을 연 1%로 운용하던 것을 마이너스 대출금리인 연 9%이상으로 굴릴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급여이체도 마이너스대출통장으로 연결해 수시로 대출금액이 상환되도록 하면 금융비용은 더욱 줄어든다. 비과세저축은 계속 납입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비과세저축은 만기일을2년 더 연장한다. 비과세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세대 1통장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완전비과세혜택이 있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비과세저축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연장한 다음 중도에 찾더라도 당초 약정금리및 비과세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년이 된 현 시점에서 목돈을 찾아 어디에 투자해도 세금을 공제하고 난 뒤 연 9%이상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수단은 별로 없다. 따라서 만기가 되는 비과세저축은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장하는 방법은 만기일이 오기 전에 거래은행을 찾아가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과세저축상품은 자유적립식이므로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나쁜 습관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보너스금액을 포함한 예상 연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정하고 생활비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액을 자동이체하는 것이 비과세저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택관련 상품에도 가입 =재테크의 1차목적이 내집마련을 위한 것이므로 주택관련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금융상품으로는 목돈을 일시에 넣는 청약예금과 일정기간 적립하는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다. 청약예금은 분양 평수에 따라 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3백만원을 예치하고 2년을 기다리면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민영주택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부금은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고 매달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 민영주택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가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을 넣을 수 있는 상품으로 25.7평형 이하의 주공및 시영주택과 18평형이상 25.7평형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최고 1백만원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불입할 수 있고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청약예금및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아파트 청약권이 주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에다 연말정산시 최고 1백8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내집마련방법으로는 주택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해 아파트청약자격을 얻어 분양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청약예금과 관계없이 재건축.재개발아파트 등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만하다. 고수익 상품에 관심을 =3개월제 정기예금 1천만원은 만기가 되면 5백만원은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단기절세저축에가입하자. 이 상품은 1개월만 맡겨도 시장실세금리에 연동한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서 세금우대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개월만 지나면 손해없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까지 몽땅 이 상품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증시 활황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은행권의 단위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주식형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공모주청약이나 실권주청약에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간접투자상품을 권하고 싶다. 이 상품은 일반신탁과 주식투자의 중간형태로 주식편입비율이 최고 30%까지 가능한 신종신탁상품이다. [ 도움말=박정일 제일은행 영업지원부 과장, 한경 머니자문위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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