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휴.폐업경우, 공장등록 취소않는다...산자부, 8월부터

오는 8월부터는 부도 등에 따른 단순한 휴.폐업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 등록제를 건물등록과 사용등록으로 이원화,부도등으로 공장이 단순 휴.폐업했을 때는 사용등록만 취소하고 공장등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휴.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시.군.구에 이 사실이 통보돼 공장등록이 자동취소됐었다. 이 때문에 공장은 그대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이를 넘겨받아 가동하려면 공장신설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고 공장신설이 억제되는 수도권의 경우는 멀쩡한 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랐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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