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상실 보험 연체이자 안받고 부활..교보생명, 7월말까지

교보생명은 15일 보험료를 제때 내지못해 효력을 잃은 보험에 대해 연체이자없이 밀린 보험료만 받고 계약을 되살려주는 특별부활행사를 시작했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펼치는 이번 행사의 대상은 부활시점현재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개인상품이다. 단 금리연동형 보험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월납 10만원짜리 우대저축보험에 가입했다가 실효된지 1년이 된 계약을 정상부활시키려면 지난 1년간 보험료 1백20만원과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간중 계약을 되살리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교보는 지난4월부터 예정이율 인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 2년이내 계약은 부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 김재우 사장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고객들을 위한 이번 행사가 만들어졌다"며 "보다 많은 실효계약을 되살리기 위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고객봉사장제도를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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