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연루 세무공무원 관련분야 취업금지 법개정 의견제시돼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비리에 연루된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 취업을 금지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의견이 제시됐다. 또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게 "징세수당"을 지급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신설할 것도 제안됐다. 감사원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성공회대학교 총장)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관련 부조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한승헌 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이를 토대로 종합적 세무비리 개선책을 마련,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부정방지대책위는 납세자의 우편신고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전산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연 4회로 돼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를 연 2회로 축소하는 등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 부조리가 대부분 중.하위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공직자윤리법을 고쳐 세무공무원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분야 취업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정방지위는 아울러 현행 국세 16개,지방세 15개 등 총 31개에 달하는세목을 10여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자의 57.8%가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5년으로 돼있는 법인 장부 보존기간도 연장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자금세탁 금지 및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등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업 종사자 등 외부전문가들을 과감하게 세무공무원으로 특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