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량서비스 보상 .. 19개사 '고객헌장' 마련

내달부터 잡음 및 혼선이 심하거나 통화중 단절로 재통화를 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 24시간안에 전화국에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또 담배에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필터가 벗겨져 있는 등 제품에 결함이 발견될 경우 즉석에서 담배값의 2배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 등 19개 공기업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헌장안"을 기획예산위원회에 제출했다. 공기업은 고객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불량 공공서비스 리콜 =한국전력은 예고되지 않은 정전이 발생해 8시간안에 복구되지 않으면 해당달 전기요금고지서에서 하루치 기본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유선통화에서 통화불량으로 5분안에 다시 전화를 걸어야 하는 경우엔 일정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국제전화는 한 통화에 최고 2천원, 월 최대 10만원까지 시외전화는 통화당 2백50원, 월 최대 3개월간 시외전화 이용요금의 월 평균치까지 보상해 준다. 단 한국통신 프리텔이 운영하는 PCS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객과 약속한 날짜안에 전화가 개통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짜수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최초 납입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전화고장 신고접수 뒤 12시간 이상 수리가 지연될 경우에도 고객과 협의를거쳐 배상해 줄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회사측 잘못으로 수돗물 공급이 3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수도요금에 포함된 설비요금을 초과시간 만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직원 불친절 돈으로 보상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은 직원의잘못된 안내로 회사나 전화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1회당 5천원의 교통비를보상해 주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력은 직원 서비스가 불친절할 경우 이를 신고한 고객에게 건당 5천원을 지불할 계획이다. 또 직원이 고객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해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해당직원을인사조치하는 "고객 불친절 3진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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