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 프로] (61) 제5부 : <5> '자산유동화란'

지난해 9월 자산유동화법이 입법됨으로써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국내 각 금융기관과 기업들 사이에 "자산유동화"가 최대의 관심사중 하나로 떠올랐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현금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신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자산유동화붐이 불고 있어 전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자산유동화(ABS)란 =개별채권별로는 시장성이 없는 금융채권들로 형성된채권집합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발행, 유통시킴으로써 이 담보자산에 비해유동성이 향상된 새로운 금융상품을 창출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특정채권 하나를 시장에 판다는 것은 채권인수자에게도 위험부담이 크다. 그러나 다수의 채권인 경우 통계적으로 일정수준의 리스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를 유동화회사가 인수해서 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이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고,이를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 부동산 외에도 여러 가지 유무형 자산을 대상으로 발행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채권담보부증권(MBS)이다. 주택구입자금의 20%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는 집을 저당잡히고 채권을 발행해 내집마련을 할수 있게 된다. 주택자금수요자가 은행등 주택자금대출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 대가로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다. 주택자금대출기관은 저당권을 근거로 발행한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중개기관에 매각해 대출자금을 회수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외국의 자산유동화 =선진금융시장의 금융거래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을차지하는 첨단금융기법중 하나다. 미국에서는 지난 70년 전국저당권협회(GNMA)에서 지급보증하는 저당권부 대출채권집합에 대해 신탁을 설정한 후 전체 신탁재산에 대해 일정지분권을표시하는 수익증을 공모발행했다. 그후 다른 정부기관과 민간금융기관들이 저당권통과증서를 경쟁적으로 발행, 저당권부대출채권의 증권화가 시작됐다. 90년대 들어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잔액이 연 평균 26%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기초자산인 저당권부 대출채권 본래의 현금흐름을 재구성, 투자자의 수요에 좀더 부합하는 새로운 현금흐름 창출수단으로 발전했다. 전문변호사들의 역할 =자산보유자가 자산을 증권화하는 과정전반을 설계해 주거나 전략을 짜고 조언한다. 유동화회사(SPC)의 설립, 투자자 모집, 증권발행 및 매각 등 각 단계별로 법적인 문제를 살핀다. 투자자와 매각조건을 협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자편에서 유동화증권의 매입과정을 검토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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