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공무원 계급정년제의 문제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계급정년제를 도입하고 복수직급제는 폐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조직개편 개방형 직위제도입 등 이미 예고된 변화와 겹쳐 공무원사회에 한바탕 바람이 불 모양이다.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바로 그래서 민간 컨설팅업체들에 경영진단을 맡겨 그 결과를 토대로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하려는데 대해서도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려를 떨쳐버리기 어렵다. 공무원을 안정시키고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것은 어느나라나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고 맡은 일만 열심히 하도록 하려면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업무상 잘못에 따른 징계나 조직개편으로 그 기구가 없어지지않는한 정무직에 준하는 1급공무원외의 일반직에대해서는 법률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공무원 직제개편은 정말 신중히 다뤄야할 사안이다. 특히 그 결과가 신분과연관이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다.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제가 표면상 큰 무리없이 정착됐다고 해서 이를 일반직에 그대로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 잘못이다. 승진 소요기간이 부처마다 큰 차이가있는 현실에서 일반직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잖은 부작용을 결과할 우려가 크다. 지난번 정권에서 도입한 복수직급제는 한마디로 문제다. 승진 적체현상을 풀기위해 도입된 이 제도로 인해 일부 부처의 경우 제직급에 따른 직책을 맡고 있는 국.과장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등 조직관리상 혼란이 엄청나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부이사관급 과장이나 과장급 사무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선결돼야 한다. 민간전문가 기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제 도입도 자칫하면 아니함만 못한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일반직보다 오히려 잠재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류가 대거 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한시적인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장애와 기존 관료풍토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만하다. 정부조직개편도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그 영향도 따지고 보면 일과성일 수 있다. 반면 계급정년제 등 직제문제는 성격이 또 다르다. 그것은 당장 큰 변화를 수반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기도 하다. 조직개편에 겹쳐 직제까지 대폭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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