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사채 조기상환 청구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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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업계가 정부에 요청한 사채조기상환청구권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회사채시장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재경투신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이하향 조정될 경우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칭 표준수탁계약서(가칭) 도입을 재경부와 금감원에 요청한데 대해 발행기업들과 증권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담당자들은 투신의 요구가 수용되면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채발행 주선기관인 증권회사는 인수 리스크 부담이 커져 발행주선에제대로 나설 수 없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삼성증권은 최근 분석자료를 통해 투신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현실화될 경우엔 회사채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증권은 조기상환이 적용되면 기업들이 사채발행을 줄이지 않을 수 없고신용등급의 객관성에 대한 마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실적으로 원리금 조기상환 자체가 기업의 부도설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