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 월 90만원으로 ..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월 1백5만원에서 9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노동부는 5일 실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현재 하루 3만5천원, 월 1백5만원에서 하루 3만원, 월 90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오는 7일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오는 7월부터 모든 실업급여 혜택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지금의 실업급여액은 IMF사태가 일어나기 이전 임금이 오르는 추세에서 정해진 것으로 최근 임금이 내리는 추세에서는 지나치게 많은편이다"며 삭감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까지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체의 월 평균임금은 1백40만9천원이며 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여는 월 1백4만6천원으로 실업급여액보다오히려 적어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최장 5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1백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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