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울특별시-자치구간 세목 맞바꾸기로

여당은 서울특별시세(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구세)로,구세인 종합토지세를 특별시세로,서울특별시(시)와 자치구(구)간의 세목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현행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최소 58억원(도봉구)에서 최다 8백20억원(강남구)으로 각 자치구별로 14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는 또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전국 어느 지역에 토지를 소유해도 강남구에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여당은 이에따라 종합토지세(4천4백33억원)와 연간 세수입이 비슷한 담배소비세(4천9백34억원)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에 교환,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각 자치구간에 세수균형을 이룰 수있도록 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각 구별로 최저 1백20억원(도봉구)에서 최다 3백17억원(강남구)으로 종합토지세에 비해 구별 세수차이가 크지 않다. 여당은 이와함께 이번 세목교환으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자치구에 대해선 서울시가 지방재정교부금을 해당 자치구에 3년간 지원,재정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여당은 그러나 광역시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수비중이 크게 달라 세목교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