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 실시 .. 최고 200% 차등 지급

새해부터 연간 공무원 본봉의 2백50%를 일률적으로 지급했던 체력단련비가 없어지고 성과에 따라 본봉의 최고 2백%까지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간 보너스지급률은 IMF관리체제 이전의 7백50%에서 5백~7백%로 최대 2백50%포인트 낮아진다. 행정자치부가 25일 마련한 "성과상여금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체력단련비와 4급 이하 공무원중 근무성적 평정 결과 상위 10% 이내에 한해 본봉의 50~1백%를 주었던 "특별상여수당"이 폐지된다. 대신에 3급(부이사관)과장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시행된다. 3급 및 4급(서기관)공무원은 목표관리제에 의해, 5급(사무관) 이하는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계급별로 상대평가를 받게 된다. 내년말에 최상위 10% 이내에 포함된 공무원은 본봉의 2백%를 특별상여수당으로 수령하게 된다. 상위 11~25%이내는 1백%를, 26~50%이내는 50%를 지급받는다. 이에 반해 51% 이하로 평가된 공무원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기존 기말수당(본봉의 4백%)과 정근수당(최고 1백%)제도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따라서 상위 10%에 포함된 공무원은 본봉의 7백%를, 하위 50% 이하에 포함된 공무원은 5백%를 연간 보너스로 받게 된다. 이에따라 계급과 호봉이 같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우수 공무원과 평범한 공무원간에 본봉의 2백%가 차이나게 된다. 특별상여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체력단련비와 특별상여수당에 집행했던 연간 1조원가량의 예산중 2천8백억원에서 충당한다. 나머지 7천2백억원은 실업대책비 등에 투입된다. 한편 내년부터 3급 국장급 이상 및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연봉제가 실시된다. 기존 정기호봉 승급제는 폐지된다. 이들은 내년말 목표관리제에 의해 업무실적을 평가받은 뒤 그 결과에 따라 차등조정된 연봉을 2000년부터 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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