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대상 기업 주주권 금융기관에 넘겨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기업의 대주주는 금융기관이 출자하지 않더라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주권을 금융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워크아웃 기준이 나왔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1일 채권금융기관들이 한계기업까지 워크아웃 대상으로 삼는 사례를 막고 워크아웃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채권단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워크아웃 선정 기준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준칙은 주채권은행내에 별도조직으로 워크아웃 대상 선정위원회를 두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이 많은 5개이상 은행의 실무진이 사전협의체를 구성, 적격여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했다. 또 계열사가 보증채무로 연결된 경우 주력기업의 주관은행이 다른 계열사의주관은행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상호빚보증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워크아웃 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은행과 워크아웃 기업간에 약정을 체결, 채권단이 경영전반에 개입하게 된다. 약정서에는 채권단의 사외이사및 감사 선임권 이사및 경영진추천위원회가동 과점주주인 경영자의 보유주식 담보제공및 경영정상화후 우선매수권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약정 불이행시 경영진교체와 여신중단및 회수 등 각종 제재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구조조정위와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확정되더라도 회계법인의 실사과정에서 주력사업의 전망과 영업이익 개선이 불투명한 기업주채무액 대비 신규운전자금 부담이 과다한 기업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 부족으로 손실부담에 형평성을 상실한 기업 경영진 보강과 사업구조 개편등 경영실태의 구조적 치유가 미진한 기업 조만간 워크아웃 추진계획에 변화가 예상되는 기업 등은 중도 탈락시키기로 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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