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로 콘도 분양땐 10일이내 철회 가능

앞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나 고객유인행위에 의해 콘도미니엄 분양이나입회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0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또 회원이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실제로 콘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회원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계약을 파기,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휴양콘도미니엄 관련 표준약관을 승인, 이달부터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표준 약관은 또 보통 20년으로 콘도미니엄 회원 자격기간을 사업자와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준공일외에 이용예정일을 정하고 이 예정일을 3개월 이상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늦어지는 일정만큼 사업자가 지체보상금을 물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분양대금의 마지막 잔금을 받을 때는 동시에 계약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록 했다. 강대형공정위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표준약관 보급으로 약 20만여명에 달하는 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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