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부가통신등 6개서비스업도 투자액10% 법인세서 공제

앞으로 제조업 외에 정보처리 화물운송 부가통신 등 6개 서비스업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기업지원관련 서비스업을 추가시키기로 한데 따라 그 대상업종을 확정,1일 발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6개 서비스 업종은 연구및 개발업 화물운송 등 물류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이들 업종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다. 이들 업종의 경우 10월1일 이후 최초 투자를 개시한 것과 지난 97년1월1일 이후 투자개시를 한 것으로서 현재 투자진행분인 것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내년 6월말까지로 확대한데 이어 8월엔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한정되던 대기업의 공제대상을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하는 등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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