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수출환어음' ..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하는 환어음. 수출업체는 물품 선적후 대금회수를 위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한다. 이를 수출업체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에 제시해 대금을추심받도록 돼있다. 수입업체는 추심은행으로 제시받은 어음을 인수한 뒤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되찾는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채무자인 수입업체를 지급인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어음과 구분된다. 수입업체는 어음기일내에 물품을 판매한뒤 그 대금으로 환어음을 결제하므로 금융상 편의를 받는다. 수출업체는 추심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업체의편의를 위해 발행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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