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건설기계 수출때 말소증명서 제출안해도 된다'

오는 12월부터 중고자동차 중고건설기계 중고오토바이를 수출할 경우 도난물품 여부 확인에 필요한 "말소사실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도된다. 또 농.임.축산물 원재료를 수입, 가공해 수출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 관할 세관에서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사업자가 환급받기 편리한 세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과 규제정비 회의를 열고중고차량 수출통관지침 등 1백89건의 규제조치를 늦어도 올해말까지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1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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