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등급외 영화' 허용 .. 국민회의

국민회의는 14일 내년부터 영상물에 대한 검열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18세이상의 연령층에 한해 관람, 상영할 수 있는 "등급외 영화"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법, 공연법 등 영상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등급외 영화"는 성과 폭력물이 지나치게 묘사돼 있는 영화로 규정하고 전용영화관에서만 상영을 허용하고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또 수익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며 전용영화관 설치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함으로써 음란.퇴폐문화의 양산을 막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연장의 설치허가를 등록제로 하되 3백석 이하의 무대예술 소공연장은 신고제로 전환하고 공연신고제는 영화 및 비디오 상영관에만 적용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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