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외국인 산업연수졸업제 실시키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5년이상 활용한 업체는 내년부터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하는 연수졸업제가 실시된다. 또 수출실적이 많은 중소기업은 연수업체 선정시 우대를 받게된다. 중소기업청은 외국인산업연수제도를 이같이 고쳐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연수졸업제를 모든 경우에 적용하되 상시근로자수 50인이하 소기업과 도금등 3D업종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업체및 수출비중이 20%이상인 업체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창업후 1년이 지나야 연수생을 쓸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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