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등 1년넘는 외화차입 자율화..7월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돼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지급대상이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 재당첨 및 청약자격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토지매입도 허용된다. 기업들은 은행에 신고만 하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외자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30일 재정경제부는 올 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법규 및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신고만하면 용도 면적에 제한없이 토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 가입후 6개월만 지나면 2순위에 포함된다. 이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나 중대형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도 주택분양 1순위자격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전입자에 대한 청약기간제한이 없어진다. 아파트 재당첨기간이 국민주택은 5년으로 단축된다. 민영주택은 분양가 비자율화지역에서만 2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최고 4천만원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유선 10%, 무선 33%로 돼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부탄가스흡입방지를 위해 부탄가스에 매운맛이 나는 흡입방지제가 첨가된다. 또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돼 기업체는 컴퓨터프로그래머 도안사 등을 최장 2년간 파견받아 고용할 수 있다. [ 금융/세재 ] 현행 : .7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달라지는 내용 : .5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기존할당관세 적용품목중 핫코일, 슬랩, 호밀 등을 제외한 51개품목 연장적용 -니켈괴, 이산화티타늄 등 2개품목 신규적용 현행 : .연지급수입, 분할 지급수입 - 품목, 기간제한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 전년수출실적의 100% .대응수출이행기간 - 180일 .소유권이전부 물품임차 - 한국은행 허가 .국내수입자는 국내은행에만 LC개설 달라지는 내용 : .품목, 기간제한 폐지 .한국은행 신고 .외국금융기관에도 LC개설 현행 : .상장증권, 상장채권 달라지는 내용 : .비상장주식, 비상장채권에도 투자 현행 : .BIS자기자본비율 -6~8% : 경영개선 권고 -2~6% : 경영개선조치 요구 -2%미만 도는 부실금융기관 : 경영개선 조치 명령 달라지는 내용 : .BIS자기자본비율에 따른 3단계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 -4%미만시는 4%달성시까지 재산.채무의 분기별 평가 의무화 .경영실태평가결과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명료화 -종합평가가 4등급이하 : 경영개선조치 요구 현행 : .우리사주조합 - 20% .증권저축자 등 - 40% .기관투자가 등 - 40% 달라지는 내용 : .우리사주조합 - 20% .증권저축자 등 - 20% .기관투자가 등 - 60% [ 농림 ]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포장.용기 등에 환경농산물 표시(도형 또는 문자)를 원하는 농업인은 신고후 환경농산물 표시 사용 현행 : .물류센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불가 달라지는 내용 : .도시계획시설에 물류센터를 포함시키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가능토록 함 현행 : .육류의 차량이동에 의한 판매의 법적인 시설기준이 없음 달라지는 내용 : .식육판매업시설기준에 차량이동판매시설기준을 설정하여 차량이동 판매에 의한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 [ 산업/무역 ] 현행 : .정부허가제 - 허가기관 : 국립기술품질원 달라지는 내용 : .민간기관인증제(민간이양)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난방유 수급안정을 위해 등유규격 이원화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 보건복지 ] 현행 : .가구내 근로능력자가 있을 경우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웠음 .65세이상 생활이 어려운 자(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3만5천~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 달라지는 내용 : .노인/아동/장애인 등의 부양/양육과 간병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자는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택보호대상자로 보호 .노령수당제도를 폐지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및 98년7월1일 현재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 지급 [ 정보통신 ] 현행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인 지분을 유선 10%, 무선 33%로 제한 .외국인 등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98년말까지 별정통신사업 진입금지 달라지는 내용 : .기간통신사업 동일인 지분제한 폐지 .외국인의 별정통신사업 진입 허용(49%) [ 환경 ] 현행 : .운송사업용 자동차부담금의 기준 부과금액 - 8,100원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의 부담금 50% 경감 .공유시설인 경우 1인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160평방m미만 시설물 면제 달라지는 내용 : .98년부터 기준부과금액이 12,150원으로 인상 .98년부터 전액부과 .공동소유의 경우 전체면적이 160평방m미만인 경우만 면제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광주 울산 대전광역시 양산 진해 마산 창원 여천 광양 여수 청주 평택 오산 용인시 소재 0.5톤이상 업무용 보일러밑 25평이상의 중앙집중 난방식의 공동주택에는 청정연료 또는 경유를 사용하여야 함 [ 노동/고용 ]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사업대상 :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도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컴퓨터 프로그래머, 도안사 등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3개월에서 최장2년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일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춘자는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있음 현행 : .실업급여 수급자격 -3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중 비자발적 이직자 달라지는 내용 : .실업급여 수급자격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중 비자발적 이직자 현행 :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수혜대상 50인이상 사업장 달라지는 내용 : .수혜대상을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행 : .직업훈련비용기준의 표준훈련비를 기준으로하여 지방노동관 서장이 결정 .국가기술자격취득 또는 조기취업시 당해 근로자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50%를 지급 달라지는 내용 : .훈련비용단가제도 도입하여 조견표에 따라 일괄지급 .자격취득자 또는 취업인원이 수료인원의 50%를 초과할 경우 훈련비용의 10%를 취업촉진수당으로 지급 [ 주택/건설 ] 현행 : .거주목적/실수요 토지취득만 허용(허가제) 달라지는 내용 : .국내거주여부 용도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취득을 허용(신고제) 현행 : .18평이하 20% .25.7평이하 80% 달라지는 내용 : .25.7평이하 100%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주택규모에 따라 2천만~4천만원 대출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25.7평이하 - 2천5백만~3천5백만원 대출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호당 2천만원 대출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호당 8백만원 대출 현행 : .중공후 3월내 사오한 달라지는 내용 : 6개월 단위로 기한연장 현행 : .국민주택 10년, 민영주택 5년 달라진 내용 : .국민주택 5년 .민영주택 - 분양가자율화지역 : 폐지 비자율화지역 - 2년 현행 : .기당첨자, 중대형1주택소유자, 2주택소유자는 민영주택 1순위에서 제외 달라지는 내용 : .기당첨자, 중대형1주택 소유자는 1순위에 포함 현행 : .가입후 1년경화후에 2순위 자격부여 달라지는 내용 : .가입후 6월 경과후에 2순위 자격 부여 현행 : .수도권 전입자는 2년동안 청약제한 달라지는 내용 : .청약제한 폐지 [ 해양수산 ] 현행 : .반입에 승인을 요하는 북한산 수산물(10개품목) -활미꾸라지 새우젓 냉동홍어 냉동낙지 냉동오징어 활돔 활농어 냉동갈치 냉동조기 냉동기타어류 달라지는 내용 : .반입에 승인을 요하는 북한산수산물(7개품목으로 축소) -활미꾸라지 새우젓 냉동홍어 냉동낙지 냉동오징어 냉동민어 냉동가리비 현행 : 달라지는 내용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및 총톤수 500톤이상의 위험물 운반선에 대하여 국제안전경영규정(ISMCode) 강제시험 [ 내부 지방행정 ] 현행 : .낙찰률 85%미만의 공사.물품제조.용역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달라지는 내용 : .낙찰률 85%미만 공사.물품제조.용역의 경우에도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 현행 : .공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부지로 대부.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대감면 영구시설물 축조불가 -대부기간 5년이내(갱신가능) -대부매각대금 납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달라지는 내용 : .공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용지로 대부.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대감면및 영구시설물 축조허용 -대부기간 20년이내(갱신가능) -대부.매각대금 납부기간을 공장 최초 준공일로부터 60일이내로 유예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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