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면톱] 가격제한폭 확대 .. '하반기 달라지는 증시제도'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시관련 제도가 하반기중 대폭 정비된다. 증권거래소는 오는 9월께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상하 12%에서 15~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업공개시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비율이 현행 40%에서 60%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중 달라지는 증시관련제도를 정리한다. 가격제한폭 확대 =주식매매시의 가격제한폭을 15~20%로 확대한다. 급격한 주가등락에 따른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격제한폭 확대에 맞춰 써킷브레이커(매매거래일시정지)도 도입된다. 공모주식 배정비율 조정(8월) =기업공개시 공모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기관투자가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이 바뀐다. 기관투자가 배정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높이는 대신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상장기업 주식심볼 도입(7월1일) =상장주권에 대해 주권심볼이 도입된다. 예를들어 한국전력의 회사심볼은 "KEP"다. 투자자들은 심볼을 입력, 회사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국채기준 수익률 실시간 공시(7월1일) =국민주택 1종채권 수익률을 국채 기준수익률로 삼아 체크단말기 등을 통해 수익률이 즉시 공시된다. 외국인 국내투자 확대(7월1일) =외국인도 양도성 예금증서(CD) 및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비상장사 주식도 10%까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고 외국환 은행 지정제도도 폐지된다.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제도 개선(8월) =프로그램 매매호가 제한이 현행 선물시장 기준가 3%이상 5분간에서 4%이상 1분간으로 변경된다. 또 하루중 1회만 발동되고 발동후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선물시장 매매거래 일시중단(써킷브레이커)제도 개선(7월) =기준가격대비상하 5%이상 변하는 동시에 선물 이론가격 괴리율이 상하3%이상인 상태가 1분간 지속돼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의 호가범위 확대(8월) =3개 호가의 가격 및수량에서 5개 호가의 가격 및 수량으로 바뀐다. 토요결제시한 연장(7월1일) =주식 및 선물 옵션의 결제시한이 오후 1시에서 1시 30분으로 연장된다.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 설립(7월) =투자자들이 자본금 10억원이상의투자회사를 설립,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설립이 가능해진다. 투신사의 신탁재산 의결권 부여(7월) =투신사 신탁계정 보유주식의 경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채권대차거래 시행(7월)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빌려주는 제도다. 대차거래 대상은 회사채를 제외한 국공채 및 금융채 등이다. 은행 증권 보험 회계처리준칙 마련(10월) =싯가회계 제도가 도입된다. 계정과목을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에 충실하도록 재분류된다. 결합재무제표 준칙 마련(하반기) =30대 기업집단은 국내외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금융, 비금융 부문을 나눠 각각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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