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여권' 6개월 유효' .. 생활불편 개혁안 확정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제외)의 동일인 지분제한(현행 33%)이 올해중 폐지되고 외국인 총지분제한도 현재의 33%에서 내년부터 49%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거주인구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엔 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등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활불편 규제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에서 5년짜리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만료 이후에도 6개월간은 효력정지가 유예되도록 해 유예기간중에 여권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전 신고만으로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민간기업들도 비영리법인을 통해 납골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 납골당의 설립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찰림이나 공익임지에도 이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사설 묘지공원의 관리비와 사용료 책정도 종전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꿨다. [[ 국민생활불편 규제개혁 방안 ]] 장묘제도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의 화장장.납골당설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개발제한구역내의 묘지공원에 장례식장 설치허용 통관관련 -수리용 부품의 경우 최초도입 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 면제 -품목분류체계(HS분류)에 등재되지않은 신제품 우선 반출허용 -검역증 등 제출 면제 기간통신사업자지분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제외)에 대한 동일인지분제한(33%) 금년중 폐지, 외국인 총지분제한(33%)을 99년부터 49%로 확대 여권재발급 -여권 유효기관 만료후 6개월간 효력정지유예(유예기간중 재발급 신청 가능) 해운.항만부문 -도선사 면허요건을 선장경력 7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 -예선업등록요건(자본금 1억원이상)폐지 -예선 이용여부 자율결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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