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넘는 상업어음 발행기업 할인료 17~19% 높인다

5월부터 법정만기일(60일)을 초과한 상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지금보다훨씬 높은 17%-19%의 어음할인료를 어음을 받은 기업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는 28일 오전 김대중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현판식을 가진뒤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특위는 법정만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에 대해 발행자가 물게되는 어음할인료를 현행 어음액면가의 12.5%에서 17%로,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로 인상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어음만기가 길게는 1백20일을 넘어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법정만기일을 초과한 어음을 발행한 기업에 페널티를높게 부과함으로써 만기를 단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요율인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중 관련고시 개정작업을 거쳐 5월중 시행된다. 박위원장은 "공단별로 기동조사반을 편성하는등 어음거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또 상업어음 할인을 촉진하기위해 5월1일부터 만기 90일이상인 어음도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어음보험 인수대상이 되는 어음도 만기 1백20일이내 에서 만기 1백50일로 확대, 오는 7월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증권의 자본금 증자를 추진하고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벤처기업 주식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에인절 투자시장을 정례적으로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광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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