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우회대출 7월부터 전면 금지...재경원

신탁재산으로부터 콜중개기관을 거쳐 투자신탁회사 고유자금으로 전용하는이른바 브리지론(우회대출)이 신설 투자신탁운용회사의 경우 9일부터, 기존 8개투신은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9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방향으로 증권투자신탁재산 운용지침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각 투신사에 긴급 통보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오는 3월부터 투신사들의 우회대출규모를 신탁재산의 15%(신설 운용사는 10%)로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이번 지침개정에선 투신사 우회대출 경과조항중 투자신탁운용회사를 제외시켜 신설사들은 이날부터 브리지론이 전면 금지됐으며 기존 투신사(한남투신운용 포함)들은 우회대출규모를 오는 2월말까지는 신탁재산의 15%이내로줄여야 하며 6월말까지는 지난 8일 현재 우회대출규모와 신탁재산의 15%중 적은 금액으로 줄여야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동안 묵인돼왔던 우회대출이 양성화되면서 고객자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한편 콜중개회사를 통한 투신사들의 하루 거래규모는 지난해 11월초엔 3조원정도였으나 최근엔 6조원선으로 급증했으며 대부분이 신탁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갖다 쓰는 우회대출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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