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에 대한 협정요율적용대상 크게 확대..손보사

내달1일부터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및 기술보험등 특종보험에 대한 국내 손해보험사의 협정요율적용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이에따라 국내 손보사의 보험인수범위가 넓혀져 고액우량보험의 해외유출이 종전보다 크게 줄어들게됐다. 2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원수사들은 정부의 승인을 거쳐 화재및 특종보험에 대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보험요율인 협정요율을 개정,화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을 종전 3백만달러(27억원상당)이하에서 1천5백억원이하로 확대,10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의 적용대상은 10억원이하에서 30억원이하로, 기술보험은 20억(기계및 전자)-1백20억원(건설및 조립공사)이하에서 1천억원이하로 각각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같은 협정요율의 적용대상 범위내에서는 해외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요율도 협정요율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토록 의무화,국내 원수사가 고액우량물건을 인수할수있도록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화재및 배상책임보험의 최저보험료를 종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기술보험의 경우 화재보험처럼 고액물건 할인제도를 도입해 건설및 조립공사보험은 50억원이상,기계및 전자기계는 20억원이상일 경우 2-10%까지 보험료를 낮출수있도록했으며 제3자 배상책임한도액도 50억원으로 높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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