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 법안 의결 .. 20일 임시국무회의

정부는 20일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안"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법안"등 24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19일 "7월 1일부터 시행돼야할 법안이 있는데다 일부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0일자).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