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주택조합 조합원 명의이전 불가능

[문] 주택조합 조합원이다. 사정이 있어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불이익은 없는지. 또 명의이전은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 사업계획승인전에 탈퇴한다면 아파트재당첨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계획승인후에 탈퇴하면 재당첨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 명의이전은 불가능하다. [문] 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한다. 조합원자격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한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이란 직계존비속을 의미한다. 직장주택조합원의 자격은 동일직장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조합원 자격은 해당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세대주로 2년이상 무주택자이다. [문] 결혼전 배우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사실이 있다. 본인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배우자가 미혼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 때문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답]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며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결혼전에 아파트를 당첨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문] 주택조합에 가입한 남편이 혼자 해외이주를 하는 바람에 본인이 세대주가 됐다. 이 경우 본인이 남편의 세대주기간을 이어 받아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답] 조합원 자격이 없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조합주택가입시 부양가족이 있었으나 아파트입주전에 이혼 또는 사망으로 부양가족이 없어지는 경우 조합원자격에는 이상은 없는지. [답]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때는 물론이고 입주시까지 그 자격이 유지돼야 한다. 그러나 사업추진중 이혼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양가족이 상실됐다면조합원자격은 유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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