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관련 보완책 마련 건의...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적대적 M&A"와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원및 통산산업부등 정부관련부처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상의는 이날 건의서를 통해 우량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는 소유권이 제대로 분산돼 있는 기업들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를위해 소유분산 우량기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이를 증권거래법에 명문화,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확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부분적 의결권도 허용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은 기존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으나 계열집단에 속한 기업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소유분산이 잘 돼 있는 개별회사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그룹의 계열집단에 속하지 않더라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열집단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적대적 M&A의 표적이되는등 경영권에 위협이 생길 경우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배주주들간 자율적 합의아래 주식양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식양도제한을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상의는 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종업원지주제를 활성화하는등 총 5개항의 제도개선책을 정부측에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적대적 M&A가 성행할 경우 기업자금이 지분율확보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투입돼 기업의 경쟁력 약화원인이 될수 있다"며"우량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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