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 신고제, 제도보완 시급

올초부터 부동산양도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불필요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생김에 따라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양도 신고제는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신고확인서를받아 이를 첨부해야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한 제도.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8년이상 보유하지 않은 농경지라도 이를 판 다음 양도한 땅 면적이상의 농경지를 1년 이내에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금납부를 위한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동산양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경지를 바꾸기 위해 사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부동산양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등기소에서 일일이 비과세대상을 현지조사로 가려낼 수없기 때문에 등기이전시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등기 안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 등기이전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물려야 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세무서에는 등기 안된 건물을 양도한 납세자들의 부동산양도신고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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