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명의 임의개설 신용카드 연체금 변제의무 없다"

부부라도 상대 배우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 사용했을 경우 상대방이 카드빚을 갚아야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 (재판장 이재곤 부장판사)는 12일 (주)LG신용카드가 한모씨(여)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가 상대방 명의로 신용카드를 임의로 개설,사용하는 행위는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대리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카드회사측은 계약체결당시 한씨 본인이 카드를 개설했다거나 아니면 남편이 부인 한씨의 승인하에 카드를 개설, 사용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한씨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측은 지난 93년 8월 남편 강모씨가 한씨 명의로 레이디카드를 개설한 뒤 2년여간 카드를 사용해오다 갑자기 사망해 1백90만원 가량이 연체되자 명의개설자인 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서울지법 민사 항소9부 (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도 한국주택은행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부인이 박씨와 식당을 공동운영하면서 박씨 명의로 카드를 개설,이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용카드 개설 및 사용행위는 일상적인 가사대리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카드회사는 계약체결시 박씨 본인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데다가 부인이 박씨의 승인하에 카드를 개설해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치 못하는 만큼 박씨에게 지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택은행측은 지난 93년4월 부인 김모씨가 남편 박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뒤 이를 사용해오다 3백여만원이 연체됐으나 이를 갚지 않자 박씨를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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