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상가 계약해지 최고 의무화 .. 공정위

내년부터 상가분양계약을 한 후 구입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일까지납입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는 반드시 사전에 최고절차를 거쳐야만 계약을해지할 수 있고 연리 20%가 넘는 과도한 연체료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상가를 분양할 때 상가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 공유지분, 입점 예정일 등을 분양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 분양계약서 표준약관(안)"을 마련,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에서 건설업체들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때 해당 상가의 분양면적만 기재하는것이 관례로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리고 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상가분양 과정에서의 민원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도금이나 잔금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연 21% 정도의 높은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시중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료율(현재 연 17% 정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도 일정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그래도 이행하지 않을때만 분양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했다. 지금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경우나 사업자가 잔금을 다냈더라도 지정한 입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점 및 개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양사업자가 최고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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