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호시설등 개정안 국회제출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최대 20km인 민통선이 15km로 줄어들고 민통선 북쪽지역에도 농.어업 기반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군용 항공기지의 비행안전 구역내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이 구역내 건축 업무도 일반 행정부서를 거치지 않고 관할부대와의 협의만 거치면 된다. 국방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시설 보호법 및 군용항공 기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 법률개정안은 군사시설 보호 구역내의 각종 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민통선의 북상 조정으로 민통선 지역내 주민의 농.어업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해.공군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갈수록 첨단화되고있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및 대통령령에 따라 운용돼온 통합방위 관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제정안 사관학교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인.군무원이 아닌일반 교수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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