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본격화' .. 기존 여/수신 변화는...

비과세 저축 등 예금가입을 서둘러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인하가 8일부터 본격화된다. 인하된 대출금리는 기존 대출금에까지 모두 적용된다. 예컨대 5천만원의 돈을 연12.0%에 빌린후 매달 5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경우 대출금리가 연11.75%로 내린다면 당장 48만9천6백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예금금리는 이와 다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국민은행의 3년만기 비과세 가계저축에 7일 가입한 사람은 연11.5%의 이자를 받는다. 매달 1백만원씩 불입할 경우 만기때 찾는 돈은 총 4천2백38만원. 그러나 8일이후 가입하는 사람은 연11.0%가 적용된다. 똑같이 매달 1백만원씩 3년동안 불입해도 만기때 원리금은 4천2백10만원이다. 불과 하루 차이로 28만원의 돈을 손해보게 된다. 국민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과 신용금고들도 차례로 비과세 저축 등 수신금리를 0.5-1.0%포인트 가량 내릴 계획이다. 따라서 금리가 내리기 전에 예금하는게 유리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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