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스포츠상가 점포, 임대료 현실화/수의계약 입찰

서울시는 3일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동대문운동장 스포츠 상가 52개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입찰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이들 상가의 사용허가기간인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료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점포를임대하려 했었다. 그러나 상인들의 영업권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절반수준인임대료를 인근 상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되 경쟁입찰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금까지 일반경쟁입찰을 강행하는 방안 상인들의 영업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입찰을 3년간 유보하는 방안 임대료를 현실화하는 대신 영업권을 인정하는 방안등을 놓고 논의해 왔다. 한편 이 지역의 임대료는 현재 평당 7~9만원 수준인 인근지역 상가의 절반을 약간 웃돌고 있는 선에 머물고 있고 1년단위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어특혜의혹이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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