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안 불법승인 공무원 구속기소 .. 서울지검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8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불법으로 승인해주고 그 대가로 아파트 1채를 특혜분양 받는등 6천1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 성북구청 재개발과 공무원 오기웅씨(37)를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씨에게 뇌물을 준 동성 유방희전무(46)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동성 장남희 주택사업과장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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