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전화로 견의차량 문의 .. 인천경찰청

[인천=김희수기자] 다음달부터 전화번호 112만 누르면 견인차량을 쉽게찾을 수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112만 누르면 이용자들에게 불법주차나 교통사고로 견인된 차량에 대한 행방을 알려주는 안내체제를 구축,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차주들이 견인된 차량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시설관리공단과 정비업체 등에게 차량 견인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해 신고된 차량을 견인장소와 함께 전산입력한 뒤 112로 차량 행방을 문의하는 이용자들에게 24시간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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