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비 대폭 현실화 .. 건설교통부

오는 99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의 발주 예정가격이 표준품셈 대신 실적공사비에 의해 산정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낮은 공사비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복잡.다양화되는 건설공사 시공기법과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실제 공사비 변동에 적절하기대응하기 위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적산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철도청 해운항만청등 11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16개 공공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적용대상 공공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99년부터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적산제도는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도로 1km를 건설하는데 1억원, 콘크리트 1입방m의 구조체를 만드는데 1백만원씩등 공종별로 원가계산방식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1천5백여개의 항목별 비용을 따져 원가를 계산하는 표준품셈방식에 의해 공사비를 산출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

핫이슈